택시 불법운행 단속 연장/교통부/3월까지… 6대도시 다발지역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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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정부는 10일 지난 연말연시에 실시한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이 실효를 거둠에 따라 이를 연장,오는 3월말까지 서울등 6대도시와 합동으로 택시의 상습 불법운행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등 불법영업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또 택시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택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및 운행정지가 50% 가중되어 행정처분되며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이 병과된다.

한편 교통부는 15개 시도와 함께 구랍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16일간 전국의 공항·역·터미널·호텔주변등지에서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당요금징수 4백38건,장기정차및 호객행위등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9백56건등 모두 2천3백3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993-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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