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협회 새해 업무설계 김재전회장에게 듣는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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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1 00:00
입력 1993-01-11 00:00
◎“진료비 독립심사기구 설치에 총력”/공정한 의보수가체계로 개혁 추진

『새해에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특히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독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한의학협회 김재전회장은 93년도 의협의 정책과제를 심사원법안 입법및 의보진료수가체계의 개선,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제정으로 요약했다.

『현행 진료비심사제도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보험자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이는 결과적으로 의료행위 내용자체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분명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입니다.따라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진료비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필요하며 의료보험연합회는 본연의 임무인 피보험자 관리에만 주력해야 합니다』

그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심사원법안을 만들어 수차례 정부에 입법을 건의해 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허위과다청구라는 의혹의 불식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올 안에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의보진료수가체계의 개선도 의협으로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김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보험대책연구위원회를 가동해 의보진료수가기준 개편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개편안은 수가체계의 단순한 보완·수정이 아닌 수가항목의 재조정,용어의 재분류등 수가구조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의보관리운영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안 재의결도 적극추진키로 하는 한편 「의보수가심의위원회」을 설치해 수가조정의 주체가 기존의 경제기획원에서 의료계·정부협의체로 이양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뇌사인정과 별도로 장기이식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즉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함으로써 국내 의학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또 의협이 중심이 되어 의료계차원의 뇌사판정기준을 면밀하게 연구,통일된 기준을 곧 공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회장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의료진들의 진료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의료분쟁조정법안에 의료인의 신분보장책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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