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조작/50억 챙긴 넷 구속
수정 1993-01-08 00:00
입력 1993-01-08 00:00
하씨는 91년 11월 자신이 건립추진중이던 재개발조합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이기위해 서울시로부터 택지비감정을 의뢰받은 당시 한국감정원 감정역 김씨에게 부탁,평당 택지비를 시가보다 1백50만원 높은 4백만원에 책정받아 모두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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