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수수설」 내사착수/검찰/“확인땐 사법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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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08 00:00
입력 1993-01-08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7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새한국당 이종찬대표에게 양당통합과 관련,50억원을 건네주었다고 발언한데 대해,이같은 행위가 대통령선거법 제143조 후보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대표가 정대표로부터 새한국당의 부채변제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정대표는 선거법상의 후보자매수혐의로,이대표는 이를 승낙한 자로서 각각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현재 관련사실에 대한 정보수집,법률검토작업등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대표가 명예훼손 등으로 정대표를 고소해올 경우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후보자매수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큼 고소여부에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정대표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88년 강원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서석재의원(현민자당)의 상대 후보 매수행위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3-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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