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비조사분야도 세무전문관제 시행/국세청
수정 1993-01-06 00:00
입력 1993-01-06 00:00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조사분야 직원에 대해 「조사관」호칭제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고 보고 이같은 제도를 징세·민원상담·송무·심사·감사·전산·화공등 7개 비조사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전문관은 징세·민원·송무·심사·감사분야의 경우 ▲세무조사관 자격취득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부기 2급이상자(징세와 민원분야는 부기 3급이상)에게 자격이 부여된다.또 전산분야는 ▲경력 3년이상이고 8주 이상의 전산교육을 이수한 자 ▲경력 3년이상이고 정보처리기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이며 화공분야는 경력 3년 이상에 화공기사 2급 이상이라야 한다.
이번 전문관제의 도입으로 세무전문관은 6∼7급 전체 인원의 63%인 6백27명,세무전문관보는 8급 직원의 37%인 3백68명이 자격을 받게 됐다.
1993-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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