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경정 전북경찰청 창안상 은상(아이디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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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31 00:00
입력 1992-12-31 00:00
현재의 112신고체제는 접수자가 신고를 접수해 지령자에게 넘겨주는 체제로 그 절차에 소요되는시간 만큼 촌각을 다투는 현행범 검거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경정은 범죄의 신고접수와 지령·출동을 동시에 실시,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112순찰차와 형사기동대,지·파출소,검문소에 직접 112신고체제를 확립했다.

112신고자의 긴박한 음성과 범죄내용이 순찰차와 지·파출소,검문소,형사기동대차량에 동시에 방송될 수 있도록 지령시스템을 자체 연구개발했다.

파출소에 시설된 금융기관 비상벨을 지령실로 이설 컴퓨터처리함으로써 지령실의 마이크하나로 각 무선망에 일제히 지령이 하달되도록 장치했다.

중요한 사건 사고는 지령실에서 경보음을 3초간 발신 지령하므로 관할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지점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경찰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공조체제를 갖추었다.

범죄신고→접수→사건개요요약→해당요소출동지령→대응정보제공→출동등 5단계의 신고체제를 1단계로 단축,범죄의 현장검거율을 37.5%에서 84%로 향상시켰다.
1992-12-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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