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사전환영협의/새해부터 의무화/총리실,훈령제정
수정 1992-12-28 00:00
입력 1992-12-28 00:00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법령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철새도래지·원시림·희귀야생동식물 서식지등에서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계획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특히 ▲지역종합개발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 ▲농수산정책등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장은 처음부터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하며 그같은 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전에 환경처와 협의토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나 개발예정지 지정도 일정규모이상은승인및 지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행정기관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경지지역(1만㎡이상) ▲산림보전지역(7천5백㎡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역(5천5백㎡이상)에서 실시하는 개발사업과 도시계획법상의 보존녹지지역(7천5백㎡이상)과 자연녹지지역(1만㎡이상)에서의 개발사업은 승인기관장이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해야 한다.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2천5백㎡이상)에서의 개발사업과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전용행위(7천5백㎡)및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이같은 협의는 행정계획이나 사업집행의 승인 또는 지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일 경우에는 환경처장관과,그외에는 지방환경청장과 해야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처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0년5월 팔당골재채취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환경성검토를 충분히 하지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등을 고려해 규정안을 마련하게됐다』며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한 줄이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992-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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