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묵인 대가/돈받은 경관 둘 영장
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이들은 서울경찰청 3기동대 순경으로 일하던 지난달 19일 상오3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가라오케에 들어가 심야영업을 눈감아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같은달 27일까지 5개 업소로부터 1백83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자체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 지난 12일 파면됐다.
1992-12-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