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최대한 허용/안기부/피의자 인권침해 소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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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앞으로 인신구속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안기부 손진곤1차장은 최근 김락중간첩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발표를 전후해 대한변협을 두차례 방문,수사상 필요한 최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손차장은 당시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들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물의를 빚은데 대해 대한변협에 사과의 뜻을 아울러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에대해 『안기부가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허용키로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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