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 조례안」위법성논란 가열/지방의회/내무부/법정싸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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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의회/법령범위서 조례제정 가능/내무부/법률의 위임조항 없어 위법/“재의 수용안되면 대법원 제소”/지자체

지방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않은 공무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관한 조례안」의 위법성여부를 놓고 이 안을 통과시킨 일부지방의회와 내무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내무부에서는 즉각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법성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토록함으로써 자칫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경북도의회와 대구·인천시의회등에서 지난23일과 24일 이 조례안을 각각 의결,처리함으로써 비롯됐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때 위증이나 감사에 응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해 3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또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계자는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토록 명령할수 있고 동행을 거부하거나 의회에서 모욕적인 발언등을 했을때도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관계자들은 이 조례안의 제정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시도는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금고등의 벌칙을 정할수 있다는 지방자치법15조와 20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조항이 있어야한다는 지방자치법15조의 단서규정을 내세워 문제의 조례는 위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다시말해 지방의회가 임의로 벌칙을 창설하는 조례를 제정할수 없으며 개별법에서 범죄의 요건을 결정하고 이에따른 위임이 있을때만 벌칙의 범위와 한도를 결정할수 있다는 해석이다.내무부는 이에따라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해당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토록하는 한편 재의가 받아 들여지지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토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방의회가 벌칙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지 여부에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그같은 조례를 제정할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었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법20조의 벌칙위임규정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12조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학계·법조계등의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내놓고 있다.<최태환기자>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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