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롯데부지 공개매각 확정/정부/2만6천평 3차례 유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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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6 00:00
입력 1992-12-26 00:00
◎공매집행은 새 정부에 위임/성업공사·롯데에 공식통보

정부는 그동안 3차공매에도 팔리지 않고있는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여평을 필지를 분할,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필지분할의 방안과 지가산정,공매절차등의 구체적인 매각조건과 집행은 내년 2월 출범하는 신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25일 관계당국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기업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 지난90년의 「5·8조치」를 마무리하는데 최대걸림돌이 돼온 롯데월드부지를 이같이 처리키로 최종 결정,성업공사와 롯데측에 통보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재벌과의 형평을 고려해 성업공사의 공매에 부쳤던 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5·8조치를 6공 임기내에 매듭짓고 5차공매까지 갈 경우 롯데그룹측이 입을 선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처리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도 『5·8조치가 부동산값 안정등에 크게 기여,성공한 만큼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에 목적이 있는 5·8조치의 종결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평가하며 『이와함께 대성탄좌의 문경임야와 현대그룹의 역삼동사옥부지등에 대한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해 성업공사를 통한 5회차까지의 공매처분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다른 재벌과의 형평과 분할매각할 경우 잠실일대에 생길 교통혼잡등을 이유로 분할매각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는 감정가격만도 9천63억원인데다 덩치가 워낙 커 재벌그룹을 제외한 매입자가 없어 지난 1월22일의 2차공매(공매가 8천9백73억원)와 9월29일의 3차공매(8천76억원)에서도 유찰됐었다.

지난 10월 용산전자상가가 이 땅에 전자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다 매입후 일부 부지를 다른 용도로 분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일괄 매각방침을 고수할 경우 자칫 원소유주인 롯데에게는 큰 손실을 입히고 매입자에게는 큰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29 2만6천7백18평(대지)의 단일필지인 제2롯데월드부지는 지난 88년1월 롯데그룹측이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매입,5천억원을 들여 제2롯데월드를 조성하려 했었다.

그러나 고도제한,교통유발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얻지못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0년 5·8조치에 따라 이땅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돼 지난해 11월28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됐다.
1992-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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