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 「산업농」 기반 구축/농업진흥지역 지정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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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5 00:00
입력 1992-12-25 00:00
농업진흥지역이 24일 지정고시됨으로써 진흥지역을 추진한지 2년8개월만에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 90년 4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 농산물개방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으로 도입됐다.
농사짓기에 가장 알맞은 우량농지를 집단화하고 각종 농업투자를 집중시켜 영농을 규모화·기계화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우량농지와 비우량농지가 뒤섞여 있는 기존의 절대·상대농지제를 철폐하고 이같은 계획에 맞도록 투자개념이 강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농지 2백9만1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1백9만7천㏊를 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이 가운데 92%수준이다.
농지를 소유한 농민의 이해가 엇갈려 도입을 추진하면서부터 나온 심한 반발을 감안한 때문이다.
도시근교등 개발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며 반발했고 비우량농지를 가진 농민들은 갖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진흥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등 저마다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다양한 입장을 조정,주민들과 합의를 보지못한 4만㏊를 진흥지역으로 잠정지정했다.
일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이 이날 밝힌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93년부터 42조원이 투입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앞으로 모든 농업투자와 지원이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경지정리·배수개선·농업용수개발·농로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흥지역에 우선지원,대형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민이 지금까지 경지정리비용 10%를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전담농을 선정,기계구입자금 20%를 지원하게 된다.
또 2001년까지 모든진흥지역을 수리안전답으로 조성하고 산지유통시설 산지농수산물가공산업,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시설을 진흥지역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한다.
이와함께 영농의 규모화를 위해 3㏊인 농지소유상환을 20㏊까지 확대하고 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매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진흥지역의 농가에 추곡수매량도 우대 배정하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거세질 편입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농업기반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과수·화훼·축산 등 시설영농단지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곳을 진흥지역으로 추가편입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진흥지역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잠정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 한햇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대만 미국 및 유럽 각국들은 50년대 이후부터 농업진흥지역과 비슷한 농지보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황성기기자>
1992-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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