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희 피고인 징역 10년 구형/조선노동당사건
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서울형사지법 조병현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황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당 대표의 개인비서임에도 군사기밀을 이적단체구성원에게 스스로 넘겨줘 북한에 유출시킴으로써 국가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더욱이 대학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옛동료라는 이적단체조직원에게 자청해서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2-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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