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거부당한 학군장교 3명/국방장관상대 취소소 승소
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관급장교 인사권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뒤 『육군참모총장이 장관 명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전역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7조에는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차에 한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92-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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