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권 판매제」 도입 검토
기자
수정 1992-12-23 00:00
입력 1992-12-23 00:00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을 버릴때는 돈을 주고 버릴수 있는 권리를 사야 가능한 시대가 조만간에 열릴 전망이다.
환경처는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해 빠르면 96년부터 총량제 실시와 함께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오염권 판매제도를 검토중에 있다.
환경처에 따르면 총량제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에 내보낼수 있는 총오염물질량을 기업별로 정해줘 이를 초과할수없도록 하는것이며 오염권 판매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다.
오염권판매제는 환경처등 오염규제기관이 일정지역이 적정상태의 환경을 유지할수있는 오염허용총량을 1개월이나 1년단위로 결정하고 오염물질별로 단위당 가격을 책정한뒤 각기업에 파는 제도이다.그리고 파는양은 기업의 규모등을 고려,전지역 배출총량중 일부를 할당하게된다.일종의 오염물질 배출쿼타제인 셈이다.
이에따라 신설기업이나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은 오염군을 사야하는 것은 기본이며 산것을 사용하다 남으면 팔수도 있다.주식이나 채권처럼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배출총량만을 정해 무조건 규제하는 총량제에 배출감소노력을 하는 기업등에게는 일종의 메리트를 주는 것으로 배출권을 자본화 또는 자산화할 수 있도록 해 자율규제기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이 제도가 실시중인 미국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자산으로까지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매매하는 중개상과 시장도 등장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예를들어 어떤기업의 연간 배출할수있는 아황산가스의 총량이 1만ⓣ으로 규제돼 있다고 하자.이기업이 1년동안 새로운 공해방지시설설치로 배출량을 7천ⓣ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면 3천ⓣ의 오염권이 남게된다.
그때 남는 오염권은 다른기업에 팔수도 있고 앞으로의 공장확장등에 대비,저축을 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나 만약에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1만3천ⓣ을 내보내게 됐다면 다른기업으로부터 오염권을 구입하거나 그만큼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어떤의미에서보면 이같은 제도는 기업이 규제치를 넘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든가 방지시설 및 기술개발을 하든지 양자택일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로도 볼수 있다.
이제도의 도입시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때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수 있지않느냐는 우려도 만만찮지만 시행초기에 배출허용량을 넉넉하게 할당한다면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오염을 규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물량을 재조정할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일부 특정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어 오염규제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처는 이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힘들 경우,울산등 대규모 공단이 있는 공해우심지역이나 상수원보호지역과 같은 오염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가급적 빨리 도입한다는 입장이다.<김병헌기자>
1992-12-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