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체임 56억원/외항선사 등 퇴직금도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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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8 00:00
입력 1992-12-18 00:00
연말을 앞두고 정부의 체불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56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7개 업체,체불액은 56억3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금을 제때 못받은 선원도 2천1백명에 달하고 있다.



선원임금 체불업체는 외국선사들에게 선원을 공급하는 선원공급위탁 업체가 17개,원양어선업체가 5개,외항선사가 4개,연근해어선사가 1개업체 등이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외항선사들은 주로 현재 과당경쟁을 빚고 있는 한·일항로업체들로 부산상선이 지난 4∼10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를 낸 보양선박,삼정해운,장영해운 등 3개 업체가 부도 이후의 급료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1992-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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