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시말서 제출 해고사유 못된다/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2-16 00:00
입력 1992-12-16 00:00
김씨는 지난 91년 5월 잦은 지각,접촉사고 등으로 13차례나 시말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고』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2-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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