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설 전날까지 일소/상습사업주 재산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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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6 00:00
입력 1992-12-16 00:00
◎노동부,45개 지방관서 기동반 편성

노동부는 15일 내년 설날 전날인 1월22일까지를 체불임금 해소기간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범정부차원의 체임해소에 나섰다.

노동부가 이날 각 지방사무소에 시달한 「연말연시 특별노무관리 지도대책」에 따르면 체불임금의 예방및 청산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상습체불 사업주를 신속히 검거,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24시간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체불임금 발생현황을 관련부처에 통보,필요한 조치및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 체불 취약업체를 골라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체임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공매처분해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1992-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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