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1년6개월 구형/서울지검,6명에
수정 1992-12-13 00:00
입력 1992-12-13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사기세일로 전체 유통업계와 국민들에게 불신풍조를 조장하고서도 상거래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등 반성의 빛이 없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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