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1년6개월 구형/서울지검,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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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3 00:00
입력 1992-12-13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이동근검사는 12일 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롯데쇼핑 숙녀의류부장 안영찬피고인(43)등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관계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사기세일로 전체 유통업계와 국민들에게 불신풍조를 조장하고서도 상거래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등 반성의 빛이 없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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