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검역강화/병해충 3단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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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농림수산부는 8일 농산물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기위해 식물방역법시행규칙과 수입식물검역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병해충과 유해병해충의 2단계로 관리하는 현행제도를 금지병해충 제한병해충 관리병해충등 3단계로 구분 관리하기로 했다.

또 법정경계병해충을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배화상병 감귤그린병 사과빗자루병 자두곰보병을 추가하고 이미 국내분포가 확인된 벼물바구미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마름병 포도순마름병 남미과실파리등 73종을 제한병해충으로 지정,이들 병해충에 감염돼 있는 수입식물은 모두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에 없거나 일부 분포된 1백29종의 병해충을 관리병해충으로 지정,이들 병해충이 있는 수입식물은 소독처리하거나 소독방법이 없을때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1992-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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