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피고 20년 구형/정건중 등 9명은 17∼5년
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노상균검사는 7일 정보사 부지 매각사기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합참 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를 적용,징역 20년에 추징금 10억4천여만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권력층을 빙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토지브로커들의 허황된 생각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편법이라도 이용하는 부도덕한 기업윤리가 맞물려 일어난 2단계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각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김영호 징역20년·추징금 10억4천여만원 ▲김인수(40·부동산 브로커) 징역12년 ▲임환종(52·부동산 브로커) 징역7년 ▲신준수(57·부동산 브로커) 징역10년 ▲정건중(47·성무건설 회장) 징역17년 ▲정영진(31·〃 사장) 징역17년 ▲정명우(55·무직) 징역5년 ▲정덕현(37·국민은행 대리) 징역15년 ▲윤성식(51·제일생명 상무) 징역5년▲박삼화(39·토지브로커) 징역10년.
1992-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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