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때 술시중 든 여대생/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조약돌)
수정 1992-12-06 00:00
입력 1992-12-06 00:00
신씨는 지난 8월초 일시귀국,10월초까지 서울 강남의 여성전용사우나에서 주부등 친구 5명과 함께 10만원짜리 수표 3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과 고스톱을 하는등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아왔었다.
1992-12-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