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매표행위 강력단속/이 법무 지시/검찰 고발전화 24시간 가동
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이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금권선거의 척결을 위해 전국 50개 검찰청에 설치된 고발전화를 24시간 가동,금품살포사례등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이같은 사례를 적발할 때에는 배후조정자와 출처를 끝까지 추적,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특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당을 주고 청중들을 동원하거나 막바지 부동표흡수를 위해 유권자매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매수행위 ▲유권자의 금품요구나 선거브로커행위 ▲대학생의 유세장일당동원등을 중점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현재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5백60명이며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5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2-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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