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입법화의 전기 마련/서울대병원 「판정기준」 발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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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서울대병원이 3일 독자적인 뇌사판정기준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열띤 논란을 빚어온 뇌사입법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는 70년대초반부터 뇌사에 관한 논의가 간간이 있어왔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88년 서울대 김수태박사팀이 국내 처음으로 뇌사자의 간장을 이식하는데 성공하면서 부터.
그뒤 장기이식의 보편화로 뇌사문제는 「법률적불가속 현실적인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뇌사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갤럽조사연구소가 성인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뇌사인정에 동의하고 81%가 뇌사자 장기이식에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뇌사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서울대병원의 이번 뇌사판정기준선언은 다른 대학병원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대학병원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불고 있는 장기이식의 바람을 타고 저마다 독자적인 판정기준 마련을 서두를 것이고,이는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뇌사입법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와관련,정부당국도 뇌사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인정하고 판정기준 및 장기이식절차 등에 대한 입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보건사회부 유원하의정국장은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 및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 중』이라며 『장기기증 및 확인절차,뇌사판정기준,뇌사판정의료기관 및 의료인자격,장기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사판정기준은 1968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처음 선포된 뒤 현재 40개국에서 뇌사를 의학적·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프랑스·호주·대만 등 16개국은 성문법으로 명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대한의학협회 산하에 뇌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뇌사정의,뇌사판정기준을 만들어 보사부에 입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박건승기자>
□서울대병원 뇌사판정기준
●선행조건
▲알코올·수면제·마취제 등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이 아니어야 한다
▲저혈당,뇨독성혼수등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혼수가 아니어야 한다
▲32℃이하의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중증근무력증위기등 신경근육 차단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의식소실의 일차적인 원인이 치료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어야 한다
●기준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호흡정지상태
▲양쪽눈동공이 확대고정된 상태
▲빛반사,각막반사,모양체척수반사 등 모든 뇌반사가 소실된 상태
▲위와 같은 증세가 12시간이상 경과될 때
*뇌사판정은 신경과전무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시행.장기이식에 직접 관련이 없는 2인이상의 전문의에 의해 공히 인정되어야 함.
1992-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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