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농민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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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전주=조승용기자】 전북완주경찰서는 1일 벼야적시위과정에서 볏가마에 불을 질러 농민과 공무원에게 화상을 입힌 완주군 이서면 농민회장 강재원씨(43·이서면 은교리142)등 농민회원 3명을 방화와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현섭씨(40·이서면 은성리157)를 수배했다.
1992-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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