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생일반에 개방/재판모습 등 견학,준법정신 기르게
수정 1992-12-01 00:00
입력 1992-12-01 00:00
「딱딱하고 어려운 판결을 내리는 곳」정도로 알려져 있는 법원이 학생과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현장학습장소로 개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이영모원장 주재로 「법원견학제도 운영의회」를 열고 초·중·고교 학생및 일반인들이 매주 화∼금요일 하오2시부터 법원청사를 단체 견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견학제도의 도입으로 학생과 시민들은 서울고법·민사지법·형사지법·가정법원이 함께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진행되는 공판모습을 비롯,법원의 운영실태와 근무모습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된다.
법원이 이같이 청사개방계획을 마련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법치주의를 생활화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법과 법원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견학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은 민사대법정에서 법정내부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직법관과 만나 법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들은뒤 형사재판이 열리는 공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공판장면을 직접 참관하게된다.
1992-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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