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공산당 불법화 부분합헌”/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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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1 00:00
입력 1992-12-01 00:00
◎옐친 포고령 일부무효화 판결/당원회의 소집·집행기구 구성 추진/공산당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공산당불법조치에 대해 옐친대통령이 공산당 상부조직을 해체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그러나 옐친대통령이 당기초조직을 해체하고 공산주의 자체를 폐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부분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러시아공산당이 일반당원회의의 소집과 동시에 당 집행기구 구성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공산당의 복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발렌틴 쿠프초프 러시아공산당 제1서기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산당 불법화위헌여부 최종 판결을 내린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부터 공산당은 당 활동을 계속할 권한을 갖게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실상 공산당과 당이데올로기의 합법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산당지방조직들이 조직재건을 위해 곧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에 몰수당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러시아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옐친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압도적인 지지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1일 열릴 인민대표대회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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