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의부가 친자입적”/보은양 호적정정소송(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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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자신을 12년동안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김보은양(21·D대 무용과2년)이 죽은 의붓아버지 김영오씨(당시 51세·청주지검 충주지청사무과장)를 상대로 「친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지난 3일 서울가정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양은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죽은 의붓아버지 김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충남 강경읍 홍교리 본적지 읍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이중호적을 갖게됐다』며 『원래 호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호적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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