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의부가 친자입적”/보은양 호적정정소송(조약돌)
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김양은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죽은 의붓아버지 김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충남 강경읍 홍교리 본적지 읍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이중호적을 갖게됐다』며 『원래 호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호적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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