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유세장동원 엄단/검찰/미등록연예인 연설도 단속
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검찰은 앞으로 일당을 주고 비선거운동원인 청년조직이나 대학생등을 동원하는 행위,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간부나 연예인등의 연설행위,유세장에서의 폭력행사등 유세 방해행위,유권자들이 유세장에 동원되는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검찰은 또 유세장내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 청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유세내용을 녹음,분석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등 유세장에서의 각종 정보및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2-1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