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원 선거운동/사례적발,배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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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7 00:00
입력 1992-11-27 00:00
정부합동공명선거관리상황실은 26일 기업임직원이 휴가·출장명목으로 연고지를 방문해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적발,배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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