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폭죽/어린이 화상위험 크다/소보원 사례조사
수정 1992-11-25 00:00
입력 1992-11-25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사용이 빈번한 장난감 꽃불류(일명 폭음탄 또는 폭죽)에 의한 위해·위험사례 49건을 서울시내 19개 국민학교와 3개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결과,어린이들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40건 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6건(12.2%)이나 돼 어린이들이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폭음탄이나 폭죽으로 인해 신체상 위해뿐만 아니라 화재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큰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올 추석날인 지난 9월 11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서는 동네 어린이 7명이 폭죽놀이를 하다가 인근에 쌓아놓은 스치로플에 불티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2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알려졌다.또 사고장소도 놀이터(36.7%)보다는 주로 주택가(42.9%)와 가정및 도로(10.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고원인별로 보면 불을 붙이는 순간 미처 손을 떼기도 전에 터지는 등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례가 23건(46.9%)으로 가장 많고,다른 사람이 일부러 던져 다친 사례가 9건,옆에서 구경하다가 불꽃이 튀어 다친 경우도 6건(12.3%)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 예방의학과의 윤방부교수는 『명절등을 전후해서는 장난감화약으로 화상을 입어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린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며 『장난감 자체로도 심각한 화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머니에 화약을 넣고 다니다 그것이 터져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등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손남원기자>
1992-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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