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폭죽/어린이 화상위험 크다/소보원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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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5 00:00
입력 1992-11-25 00:00
◎사고중 94%가 상해·화재/불량제품 많고 취급 부주의가 주요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사용이 빈번한 장난감 꽃불류(일명 폭음탄 또는 폭죽)에 의한 위해·위험사례 49건을 서울시내 19개 국민학교와 3개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결과,어린이들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40건 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6건(12.2%)이나 돼 어린이들이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폭음탄이나 폭죽으로 인해 신체상 위해뿐만 아니라 화재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큰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올 추석날인 지난 9월 11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차장에서는 동네 어린이 7명이 폭죽놀이를 하다가 인근에 쌓아놓은 스치로플에 불티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2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알려졌다.또 사고장소도 놀이터(36.7%)보다는 주로 주택가(42.9%)와 가정및 도로(10.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고원인별로 보면 불을 붙이는 순간 미처 손을 떼기도 전에 터지는 등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례가 23건(46.9%)으로 가장 많고,다른 사람이 일부러 던져 다친 사례가 9건,옆에서 구경하다가 불꽃이 튀어 다친 경우도 6건(12.3%)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 예방의학과의 윤방부교수는 『명절등을 전후해서는 장난감화약으로 화상을 입어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린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며 『장난감 자체로도 심각한 화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머니에 화약을 넣고 다니다 그것이 터져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등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손남원기자>
1992-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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