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수입가조작 20개사 적발/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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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최고 5.8배 판매가책정 폭리/60만원대 식탁 3백50만원 시판/캠브리지멤버스등 시정령·경고처분

외제의류를 비롯,넥타이 핸드백 골프채 컬러TV 식탁 등 호화사치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수입가격의 최고 5·8배까지 높이 책정,시판해오면서 이같은 폭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수입업체중 일부는 제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최고 3·6배까지 부풀려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일부 수입업체들이 폭리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가격을 과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과 수입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제상품들의 수입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61개 수입업체중 33%인 20개업체가 수입가격을 10% 이상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10% 미만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관련,▲캠브리지멤버스 ▲마스타즈통상 ▲필립스산업코리어 ▲지에프티코리아 ▲유로통상 등 5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출규모가 10억원 미만인 태평실업 등 15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국세청도 폭리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중 태평실업은 마호가니 천연목으로 된 서빙테이블을 60만6천7백70원에 수입하고도 2백18만7천5백원에 수입한 것처럼 표시,소비자들에게 수입가격의 6배에 가까운 3백50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캠브리지멤버스는 외제점퍼를 11만1천1백40원에 수입한뒤 3.4배인 38만원에 팔면서 폭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3만3천원에 수입한 것으로 수입가격을 표시했다.

마스타즈통상은 던롭골프채를 69만7천9백80원에 수입하고도 1백35만원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표시했고 파워빌트골프채는 67만8천1백60원에 수입,3.2배인 2백20만원에 팔아왔다.

이밖에 수입품의 가격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업체와 취급상품은 다음과같다.

▲동산인터내셔날=가디건 ▲신화코리아=재킷·스커트 ▲우디가구=엘포수입침대 ▲두레유통=진열장·TV스탠드·소파 ▲에우루한국지점=가디건 ▲킹가구=책상·식탁·화장대 ▲장미인테리어=마르코니식탁·화장대 ▲동성무역=스키 ▲우폰=구찌시계 ▲호성상사=골프채 ▲룻쏘=핸드백 ▲벤아트=니트웨어 ▲장인방=옷장 ▲(주)THS8티셔츠.
1992-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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