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기본조약
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제1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 주권·평등·영토보전및 정치적 독립존중,국내문제 불간섭등의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
①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양국관계에서 무력의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②체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국제연합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평화및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노력한다.
▷제3조◁
①체약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②체약당사국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체제안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①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및 지역문제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 외무장관 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②이러한 협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①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 및 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유대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②체약당사국은 양국 의회간의 접촉과 교류를 지원한다.
③체약당사국은 양국 지방정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제6조◁
①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 여행 또는 체류를 할 수 있다.
②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7조◁
①체약당사국은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원칙에 따라 경제 공업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호혜 협력을 증진 발전시킨다.
②체약당사국은 특히 농업 임업 어업 에너지 광업 통신 운송 건설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 발전시킨다.
③체약당사국은 또한 상호 이익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과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증진 발전시킨다. ▷제8조◁
①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 국민의 복지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②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과학자의 교류와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장려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실업계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한다.
▷제10조◁
①체약당사국은 수세기에 걸친 양국의 문화유산을 인정하고 예술 문화 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킨다.
②체약당사국은 대중매체 관광 체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장려한다.
③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관련 인사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언어와 문화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및 교육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1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및 시민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 또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12조◁
체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조직범죄,국제테러,마약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해상항해및 민간항공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행위,화폐위조,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또는 그 일부분 또는 그 파생물과 민족적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품의 불법 반출을 포함한 밀수등을 진압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이 조약은 현재 발효중인 국제조약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3국에 대항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약및 협정을 체결한다.
▷제15조◁
①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③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그 후 어느 때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서울에서 1992년 11월19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통령 노태우·러시아연방을 위하여 대통령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옐친.
1992-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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