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발행단위 낮추기로/재무부/최소 5천만원서 5백만원으로
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정부는 최근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불법유통과 관련,CD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CD의 최소발행단위를 대폭 낮추고 발행금리를 시중실세금리에 연동시킬 방침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CD의 불법유통과 가짜 사건등이 일어난 것은 CD가 지나치게 고액화·고리화돼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최소발행단위에 대해서는 현행 5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5백만원 또는 1천만원등으로 낮춰 기업위주의 거래에서 가계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발행규모의 상한선은 CD가 기업자금의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있는 만큼 현행대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발행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14∼12%에서 행정지도를 펴고있는 것을 철폐,회사채수익률등 시중실세금리의 변동에 연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CD발행금리는 1단계 자유화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는 받고있지 않지만 그동안 일정폭의 밴드(band)안에서 움직이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CD의 유통질서는 지난 84년 처음 CD가 도입된 이후 그대로 방치돼있어 다소 문제가 생겼었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 요인은 최소발행단위와 발행금리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2-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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