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배포 시인/한준수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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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3·24총선때 임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각종 선심사업을 벌이고 주민들에게 8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배포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한씨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자금이 아닌 연기군 전 직원의 격려금이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92-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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