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인공기게양 주도/전 회장 2년6월 선고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남북합의서 채택등을 이유로 북한을 더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 13일 교내 사회과학관앞에서 동료학생 2백여명과 함께 인공기 40여장을 내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2-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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