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입주 60일간 전매 금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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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내년부터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이 가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짓던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 그 다음해 설립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를 이어받아 계속 짓게 된다.
이와함께 민영아파트라도 입주후 60일동안은 팔지 못하며 아파트 분양신청권리인 주택청약통장을 남에게 양도할 경우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청약예정자나 입주예정자·조합주택가입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말썽많던 주택조합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조합원을 가입시켰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합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조합에 대한 경리·행정등 감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다 부도를낼 경우 내년 상반기에 설립될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이를 이어받아 아파트를 짓고 하자보수까지 책임진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3개업체 이상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이에따른 부작용을 막고있으나 보증을 선 업체자체가 영세성을 면치못해 효율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또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전매금지조항을 신설,지금까지는 입주만하면 바로 되팔 수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가 성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 60일동안에는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를 어기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과 함께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물게된다.
속칭 「딱지」로 불리는 아파트 입주권을 팔거나 살 경우도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는 입주계약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해당아파트나 대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썼다가 부도를 내 입주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아파트 내부를 불법변경하거나 아파트 건설업체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주택공사와 주택건설지정업체만이 발행하고 있는 주택상환사채를 앞으로는 건설부에 등록된 중소주택등록업체도 일정액 한도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박성권기자>
1992-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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