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에 도전 불용/불법선거운동 즉각 고발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6일 상오 전국 15개 시·도위원장회의를 소집,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대통령선거관리 주요지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침에서 정책대결위주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탈법선거운동 배격분위기 함양을 위해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금품살포나 선심관광 등 기부행위,공직자·사조직·국민운동단체 등의 선거관여방지를 중점 단속토록 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날 훈시에서 『개정대선법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상 후보자나 정당이 이 법률의 불합리함을 탓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후보자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함부로 맞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즉시 강제,중지,경고,수사의뢰 및 고발권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199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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