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휴가비 1억 착복/육군하사관 구속/2년간 4천명분 가로채
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군수사당국은 육군 1사단(사단장·길형보소장)11연대 본부 인사과소속 경리담당 선임하사 황종석중사(33)가 지난90년 11월부터 장병들이 휴가를 간 것처럼 허위로 대장을 작성한뒤 사단사령부로부터 휴가비를 받아내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1천여만원의 휴가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지난 2일 황중사와 경리병 이형우병장(22)등 2명을 구속했다.
군수사당국에 따르면 황중사는 부대병력의 10%이내에서 장병들의 휴가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정기휴가 인원을 과다책정하고 장병들의 휴가지를 대부분 휴가비가 가장 많은 1급지로 기재해 사단사령부 관리처로부터 휴가비를 지급받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중사의 횡령액수는 휴가비가 3만원선인 1급지 기준으로 산정할 때 장병 4천명이상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함께 구속된 이병장은 황중사로부터 횡령사실을 숨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이다.
1992-11-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