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반입 휴대품·이삿짐/간이세율 5%P 내려
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이나 장기체류자의 이삿짐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 1월부터 일부 인하조정된다.
재무부는 14일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일반공산품은 11%에서 9%,사치성소비재는 13%에서 10%로 각각 인하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간이세율도 조정,시행하기로 했다.
조정된 간이세율은 LTR·사진기는 65%에서 60%로,전기세탁기·귀금속제품은 55%에서 50%,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와 전기음향기기는 50%에서 45%,전자오르간·특수화장품은 4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씩 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촬영기 또는 영사기·TV카메라·녹용·소형컬러TV·DAT(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레코더)·CD플레이어·캠코더·수리선박 등은 변동이 없다.
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탁송품 등을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갖가지 세금을 따로 매기는데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모든 세율을 합산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용차·골프용품·고급모피·보석·요트·엽총 등 특소비가 중과되는 물품들은 대상에서제외된다.
간이세율의 면세범위는 여행자휴대품은 30만원까지,우편물은 7만원까지다.
1992-11-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