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설치신고 반려/서초구청상대 취소소/안동수 변호사
수정 1992-11-13 00:00
입력 1992-11-13 00:00
안변호사는 소장에서 『옥외광고물등 설치법에 따르면 플래카드의 경우 허가대상아닌 신고대상』이라면서 『지난 2년간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면서 이를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변호사사무실 앞에 내걸었는데 구청측이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4차례나 플래카드 설치신고를 반려하고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992-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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