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일 후보등록후 유세 돌입/대선일 공고이후의 선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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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3 00:00
입력 1992-11-13 00:00
◎전국 연설회 1천5백회 가능/선거인 명부서 누락땐 28일까지 이의신청/군부재자 12월5∼14일 투표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이 12월18일로 결정됨으로써 선거운동 및 투·개표 관련일정도 함께 확정됐다.

이번 대선이 지난 13대와 다른 점은 선거운동기간이 30일에서 28일로 줄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20일에 선거실시가 공고된다.

선거공고직후의 주요 일정은 후보자등록접수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출마희망자는 공고일인 20일부터 25일 사이에 구비서류를 갖춰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한다.

후보자는 법정 지구당(48개이상)을 갖춘 정당추천후보와 무소속 후보로 대별된다.정당추천의 경우 정당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되지만 무소속은 정당추천서 대신 선거권자 5천인이상 7천인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선관위 검인·교부)을 첨부해야 한다.

또 각 후보자는 기탁금을 내야한다.13대때는 정당추천은 5천만원,무소속은 1억원을 기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정당 및 무소속 후보 모두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상향조정됐다.

선관위등록을 끝낸 후보자는 바로 선거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선거운동은 17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투표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대선부터는 기존의 선거운동 이외에도 후보자간 TV토론과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및 정당·후보의 광고가 허용됐다.

각 정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연설회는 개표구단위 5회씩이 허용돼 전국적으로 최대 1천5백40회의 옥·내외 연설회 개최가 가능하다.

반면 선거사범에 대한 제재도 강화,선거소송처리기간을 1백80일이내로 단축하고 선거사범 재판기간도 3심을 1년내에 끝내도록 했다.선거법 위반관련 각종 형량도 상향조정됐다.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이달25일까지 일반선거인이,26일까지는 불재자 선거인이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의 장에 의해 작성된다.유권자들은 이달26일부터 28일사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열람한뒤 정당한 사유없이 누락됐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심사후 선거인명부에 추가될 수 있다.

선거인중에서 절차가 복잡한 것은 부재자이다.

대선법은 ▲선거인명부작성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귀환할 수 없는 자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를 부재자로 규정하고 있다.개정대선법은 이에 더해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각급 선관위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부재자로 추가했다.

이들 부재자는 이달20일부터 25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 선거인은 투표일 이틀전인 12월16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이 보내오는 투표통지표를 교부받아 선거일 당일인 12월18일 상오7시∼하오6시 사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투표를 하러갈 때에는 투표통지표와 함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부재자는 12월3일에서 5일까지 투표용지를 우편등을 통해 교부받게 된다.우편투표는 12월18일 하오6시까지 시·군·구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영내나 기관에 소속된 부재투표자들도 이번부터는 시·군·구 선관위 혹은 선관위허가아래 설치된 불재자투표소에서 반드시 정당추천참관인의 참석하에 투표하도록 관권선거시비소지를 없앴다.불재자투표함이 설치되는 기간은 12월5일에서 14일 사이이다.<이목희기자>
1992-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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