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인구 조사 82년만에 폐지/통계청/주민등록상 인구통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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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그동안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전산화된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정부의 공식통계로 활용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주인구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조정이나 공무원정원,지방교부세액 산정 등이 앞으로는 모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된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총조사)는 그대로 시행된다.

통계청은 11일 현행 상주인구조사의 정확도가 낮아 정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앞으로는 전산망이 갖추어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12월31일 24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인구와 가구를 작성대상으로 하되 1개월간의 보정기간을 두어 신고미비 등의 사유로 작성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인구를 가감조정하여 작성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오는 12월31일 24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작성,보정기간을 거쳐 구·시·군,시·도 순으로 집계,내년3월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10년 이후 읍·면·동직원에 의해 실시돼온 상주인구조사는 82년만에 작성이 중단되게 됐다.

통계청은 이처럼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할 경우 실거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간에 차이가 나 정확한 인구파악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향후 내무부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실태정비를 강화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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