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역특례 3만8천명/병무청/농어민후계자 9백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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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병무청은 11일 93년도 병역특례보충역 인원을 3만8천명 배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하오 국방·상공·건설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병역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산업기술연구소등 연구기관과 공업·건설·수산·해운분야등 기간산업체 1천2백61개 업체를 새로이 특례업체로 지정하고 연구요원 3천60명을 포함해 총 3만8천60명의 기능요원을 특례보충역으로 배정했다.

이로써 전체 특례업체는 모두 4천9백75개로 늘어났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3년에 농어민 후계자 9백명과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운전요원및 경운기·농경지정지작업기계·파종기·수확기(콤바인)등 농기계 사후봉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3천4백90명에게 새로이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농어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2-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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