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심취 가산탕진 40대/이장림씨 등 3명 고소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부산지검은 9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660 다미선교회 부산제1지부(지부장 오우석)소속 신도 유모씨(43·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가 이목사등 다미선교회 간부3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 사건을 종말론 전담검사인 형사2부 최광태검사에게 배당,수사에 착수했다.
유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10월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난해 4월부터 다미선교회 경남 충무지부에 나가기 시작해 부산제1지부로 옮겨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 그동안 가족과 별거하고 1천2백여만원을 헌금등으로 날렸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6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헌금반환과 위자료등 1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낸뒤 이날 다시 정식으로 고소장을 부산지검에 낸 것이다.
1992-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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