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안냈을때 2차납부자지정 부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법 6조및 19조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도록 정한것은 사업시행법인의 과세체납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제집행권을 정한 것일뿐 법인의 출자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까지 정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2-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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