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병원쓰레기 마구 버려/서울대병원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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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박종규판사는 9일 일회용주사기등 병실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서울대병원(원장 노관택)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고 이 병원 총무과장 임동렬씨(48)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3월 14일 하오9시쯤 이 병원 1508호 병실에서 나온 일회용주사기와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등 병실적출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담아 처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1백만원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992-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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