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영광원전설비 무면허업자가 운송/3개사 연쇄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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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9 00:00
입력 1992-11-09 00:00
【광주=김수환기자】 영광원전 4호기건설설비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해상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제7덕양호(선장 전부진·41)가 폭풍주의보속에 97억원의 원전설비를 운송하다 강풍에 침몰,사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해경은 선장 전씨에 대해 업무상과실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선주 전효정씨(37)를 해양오염방지법및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해경은 또 원전설비기기를 제작한 한국중공업과 운송계약을 한 (주)세방기업이 부산 원일해운에 운송을 맡겼고 원일해운은 다시 덕양해운을 거쳐 해상운송면허가 없는 제7덕양호에 운송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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