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범법 면허취소 부당”/횡령죄로 실형… 약사법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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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9 00:00
입력 1992-11-09 00:00
◎서울고법,여약사 승소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8일 조명숙씨(여·약사·서대문구 북가좌동 310의1)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약사업무와 무관한 형의 선고를 근거로 약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사의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금고이상을 선고받은 약사로 하여금 약사업무를 계속케 하는 것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보사부가 약사업무와 관련없이 조씨의 위증및 횡령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로 어렵게 획득한 전문인의 직업을 박탈,생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65년 약사면허를 취득,약국을 운영해오다 89년과 지난1월 위증과 횡령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이유로 보사부가 지난 3월 약사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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