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사기혐의 부인/첫 공판서 “물의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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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7 00:00
입력 1992-11-07 00:00
서울형사지법 서상규판사는 6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헌금받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미선교회」목사 이장림피고인(44)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었다.

이피고인은 이날 검찰직접신문에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다는 공소사실은 시인했으나 『이 헌금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휴거불발에 대비해 보관했을뿐 개인적으로 빼돌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압수당한 헌금을 돌려받게되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진술했다.
1992-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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